행안부 "개인정보법 근거,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집 가능"
병원계 "법적 근거 불명확해 관할 지자체 협조 소극적" 토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5-08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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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를 타고 서울 S병원을 방문했다가 중환자실이 없어 경기도 C병원으로 전원된 환자 A씨. A씨는 C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의식이 없는 A씨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A씨의 가족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4일 병원계에 따르면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병원이 적극 나서서 신원 확인을 하는 방법이 뚜렷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의 신원을 확인했더라도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어 가족 확인이 필요할 때 가족 정보도 알기 힘들다.
C병원 관계자는 "관할 지구대 도움을 받아 환자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 민원팀에 연락해 가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시청 공무원도 병원의 신원확인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게 문제"라면서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보니 도의적 차원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신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내세우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며 "병원에서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환자의 가족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의 요청에 의해 보유한 환자의 가족 정보를 병원 등에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노상엽 재무이사(부천성모병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보호에 너무 치중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별개로 해석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위와같은 상황을 응급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처리했던 경향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의 이번 해석으로 병원들이 환자의 신원확인은 됐지만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어 보호자가 필요한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