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행안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유수유는 영아의 건강을 위해 가장 우수한 영양제공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을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권미혁 의원은 "WHO(세계보건기구)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의료기관은 무료 혹은 저가로 분유 등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법률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 제조, 수입, 공급,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와 형사제재 등을 신설했다.
이번 법안은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과와 의료기관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