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의료 사례집 마련 "민간업계 애로사항 해소 기대"
BMI·체성분 분석기 사용 가능 혈압측정은 "의료법 위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5-20 1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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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운동요법 효과 및 방법 안내는 가능하나, 급격한 혈압 변화 조치방법 등 의료적 상담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앞서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를 8회 개최해 업계 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의 의료행위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증진, 질병 사전예방과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과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 제공행위를 말한다.
이를 제공하는 비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과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상 의료행위는 '면허 및 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수 없다.
비만관리 중 건강관리서비스는 BMI(체질량지수, 비만도) 지수 계산과 체성분 분석기를 활용한 체내 성분 분석, 일일 적정 운동 목표량 설정, 운동법 소모 칼로리 분석 등은 가능하다.
반면, 의료적 검사와 처방, 처치, 시술, 수술 등 의료적 상담과 조언에 해당하는 행위 그리고 지방용해술과 위밴드 수술 등 의료행위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경우, 개인용 의료기기를 통한 환자 자가측정 후 기록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예방 관리 등 정보제공,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 운동요법 효과와 방법, 금연금주 생활습관 개선 상담 및 당뇨 환자가 주의해야 할 식이요법과 식품군 등은 가능한 행위다.
이와 달리 비의료기관이 환자 혈압을 직접 측정 후 기록하거나 약물 설명, 급격한 혈압강하 상승 시 조치방법 등 의료적 상담, 위험한 혈압 수치별 당질 섭취기준 등 의료적 처방에 가까운 행위 등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욱 국장은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의료행위와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 제공 서비스 관련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빠르면 37일 이내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