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학술세미나서 의료계 불만 나와...3년치 자료 제출 가장 힘들어
심평원 "아직 현지조사 진행된 곳 없다...자율점검 후 6개월 모니터링할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5-29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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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예방 차원에서 시작된 자율점검제. 취지는 선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현지조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원들은 가장 큰 부분으로 최소 14일 안에 3년치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꼽았다. 부당 또는 착오청구 내용 확인 후 '환수' 조치를 하기보다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메디칼타임즈는 경기도병원회와 28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사전 단계로서 착오청구 등 단순, 반복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통해 착오청구가 확인되면 비용을 반납하고, 향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등)은 면제된다.
지난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한 후 11월부터 본사업에 돌입 올해 상반기에는 ▲인후두소작술 ▲외이도이물제거술 ▲약국 차등수가 ▲노인 임플란트▲영상판독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한다.
심평원 조미현 자율점검부장은 "진료비 청구내역과 실제 진료내역을 자율점검하고 부당이득임을 확인하면 비용을 환수하며 다음에 다시 같은 내용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라며 "6개월의 모니터링까지 끝난 후 자율점검을 완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제출할 때 부당이득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작성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자율점검 결과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다시 연락해 관련 서류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자율점검에 참여치 않으면 현지조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부장은 "자율점검 대상 의료기관인데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현지조사로 바로 연계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라며 "자율점검 미실시 기관은 따로 분류해서 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심평원 갈등 심화 요인 우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자율점검제의 뜻은 선하지만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또 다른 현지조사라고 느끼고 있다"라며 "과거 자료를 들춰보고 착오 여부를 확인,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를 14일 동안 3년치 자료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처음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점검이 현지조사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공동의 목표치를 갖고 의료계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는 자율점검 건수나 청구액수 등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 이병설 대표도 의료 현장과 정부의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한된 기간 안에 3년치 진료내역을 소명해야 하니 병원마다 규모, 행정인력의 차이가 있어 환경이 열악할수록 자료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결국 심평원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자율점검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 봤다는 산본제일병원 강중구 대표원장은 그냥 '현지조사'라고 규정지었다.
강 원장은 "그냥 의료기관이 자진해서 (부당청구를) 고백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현지조사 예방 차원이라면 경고를 먼저 줘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조치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율점검 자체가 현지조사와 같은 것"이라며 "최소한 경고 등을 한 번은 줘야 한다. 조치가 단계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역시 "자율점검 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데 선한 취지로 제도를 시작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숙련 기간을 줬으면 한다"라며 "병의원이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강 원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기자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고 있는데 바뀐 급여기준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일일이 체크하기는 힘들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협, 병협에 공문 보내놓고 다 알렸다고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 설명회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공감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인 만큼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병진 사무관은 "자율점검 자료 제출 기간 문제는 제도 시행 때부터 들리고 있는 문제"라며 "현지조사 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제도를 설계한 것 같은데 시행 초기인 만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자율점검 목적 자체가 점검해서 처벌한다는 징벌적 접근이 아니라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이 느끼는 압박감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김 사무관은 "현지조사는 전체 요양기관 중 1% 수준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던 의료기관들이 자율점검을 맞닥뜨렸을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진다"라며 "제도를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려 기간 역시 고민해보겠다"며 "자율점검을 보다 편하게, 현지조사보다는 쉬워야 하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