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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의 12억 배상 확정…의사 상고 기각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2심 판결 유지
주의 의무 위반과 설명 의무 불이행 배상 책임 확고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9-05-31 11:42:27
전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집도의사 강 모씨에게 12여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1일 고 신해철씨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문한 2심 판결에 불목해 집도의 강 모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를 심리불속행 이유로 기각했다.

대법원이 고 신해철씨의 집도의인 강 모씨가 제기한 상고 요청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더이상 법정에서 다퉈볼만한 사안이 없다는 대법관들의 판단 아래 직권으로 상고 요청을 기각하는 행위다.

즉 집도의의 책임이 분명하고 손해배상금액도 더 조정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도의인 강 모씨에게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액 45억 2302만원 중 15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강 모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소울고등법원은 약 4억여원의 금액을 조정해 11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상고에 대해 고민하던 강 모씨는 결국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상고심은 열리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총 11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한 2심 판결은 확정되며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 의자가 더해진다.

한편, 집도의인 강 모 원장은 이미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회부된 바 있으며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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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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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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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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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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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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