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시민단체,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 촉구
2007년부터 13년간 미납 국고지원액 24조5천억 원 지적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6-25 1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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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시민단체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히면서도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닌 국고지원의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5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액은 2007년부터 13년간 24조5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향후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다는 게 윤소하 의원과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문 케어를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추세로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며 "부는 오히려 전임 두 정부보다 국고지원에 더 인색하고 법이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아 스스로 법령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사후에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맞는 지원이 있어야하고 이에 맞는 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함께 국고지원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부위원장은 "지난해 보사연 연구결과에서 수가 인상이 없어도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건보재정위원회는 1조원이 넘는 진료비를 병원자본에서 주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며 "문 케어로 지출이 늘어나 적자가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정부가 생색을 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고지원의 정상화로 평범한 국민을 돕고 보장성을 끌어올릴 책임이 있다"며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올해 보험료 인상을 반대할 것이고 이를 전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 지난 1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건보 국고지원금 24조5374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 ▲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 원 즉각 지급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안정적인 국가지 원을 기반한 보장률을 강화 등 총 4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