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1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전공 사상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와 관련 의료법상 의무기록 열람 사본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군 사상자 예우 3법'(의료법·군인사법·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전사, 순직 및 상이 심사와 관련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등이 해당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공사상심사는 군 복무 중 사망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장병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요건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이다. 현재까지 전공사상심사 대상자는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신청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완비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어 왔다.
기동민 의원은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유족이 심사를 청구할 경우 민간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기록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군 복무 중 사상자 또는 유가족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합당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