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적 오류 문제 제기부터 감액 처분 취소 단체 행정소송까지
이비인후과의사회 "항생제 처방률만으로 가감지급 자체가 넌센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7-03 0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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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항생제 처방률 감소를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 가감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는 외래 약제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결과에 따른 단체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통계적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외래 관리료를 가산하거나 감산한다.
2018년도 상반기부터는 가감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가산율은 외래 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됐고 감산율도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인 기관에 대해 외래 관리료의 1%에서 5%로 확대됐다.
문제는 가감지급 대상 확대로 감산 의료기관의 숫자가 늘어나면서다. 5년째 진행되던 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소청과의사회는 단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송참가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전국 요양기관에 발송한 2018년 상반기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 요양급여비 감액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감액 처분의 금지 가처분 및 취소를 요구하는 단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며 "행정소송 참여 신청을 받아 법무법인 선임 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OECD 평균을 앞세워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려고만 하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통계를 왜곡,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항생제 처방률만으로 가감지급을 한다는 것이 난센스"라며 "중증 환자를 많이 보면 감산, 경증환자만 보면 가산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OECD 항생제 내상 관련 정책 보고서에서 사용된 자료 범위는 국가별로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OECD 항생제 내성 관련 정책 보고서 데이터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중 어떤 종별을 뜻하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외래환자인지, 입원환자 기준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우리가 항생제라고 규정하는 전신성항균물질(ATC 코드 J01) 자료는 국가별로 제출 방식이 다르다" 지적했다.
이어 "모호한 통계 범위와 각기 다른 제출 방식 때문에 항생제 사용량 산출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는 다른 통계 결과를 보일 수 있다"라며 "결국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고 통계를 오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즉, OECD 데이터만으로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률이 특히 높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평균을 상회한다는 결론은 신뢰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라며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우리나라가 OECD 소속 다른 국가와는 통계 범위가 다른 데이터를 제출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