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법률 자문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변호사
|"감정 하나에 엇갈리는 판결 지속적 교육과 관리 필요"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9-08-28 1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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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감정의 핵심은 객관성과 공정성이에요. 이건 결국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가 쌓아져야 가능한 것이죠.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대표 변호사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감정원의 역할을 이같이 정의했다.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감정 업무를 의협이 주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를 통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김 변호사는 "의협이 감정원을 설립한다면 우선 가장 먼저 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정 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확고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감정 위원들이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형 기준처럼 과실에 대한 명확한 비율을 논하기 힘은 의료 소송의 특성상 감정 하나로 판결이 뒤짚히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의료 소송 대부분이 의사와 환자간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의협이 의사의 편이 아닌 공정성을 가진다는 확고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전언.
김연희 변호사는 "감정 하나로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감정 의사들 중에는 그 무게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다"며 "감정 하나에 여러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의료 소송이라는 점에서 책임감과 무게감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상당수 국민들은 의협이 의사들 편에 설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는 것이 큰 숙제가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료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의사 3인 구속 사건과 같이 의료 소송을 통해 의사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법원의 판단이 의사의 과실에 대해 민감해 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의로 저지른 범죄, 즉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의료 소송에서 의사가 구속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 케이스"라며 "하지만 최근 법원이 계속해서 의사를 구속하는 보기 드문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업무를 하다가 과실로 구속되는 직군은 사실상 의사가 유일하다시피 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