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경제사범 특별대책 단속 대상에 의료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포함될 전망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에 부응, 특별단속반 20명을 구성했으며 국민건강위해사범과 유통거래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주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피해와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선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할 경우 검토후 복지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허위ㆍ과대광고를 비롯 전문의 표방, 간판 불법표기 등 유통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더불어 소비자 보호원과 협조체계를 구축, 수집된 정보를 특별단속반의 직권조사 등 활동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민생경제 침해사범 신고센터’를 개설,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의료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미 파악된 사례들과 함께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에 착수하고 단속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부위원장을 특별대책 추진단장, 조사국장을 특별단속반장으로 본부(7명) 및 지방(대전, 대구, 부산, 광주사무소 각 3명) 특별단속반(총 20명)을 구성,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