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원급 외래에서 신경차단술이 급속히 확대 증가하는 한편 특히 척추말초지차단술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신경차단술 총 진료비는 2000년 370억원에서 2002년 1,084억원으로 대략 2.9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의원급에서 94%가 시술되었으며 의원급 신경차단술 청구 기관수도 2000년 500여개에서 2002년말 현재 1,400여개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취과를 제외한 전문과별로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의의 크게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 중 재활의학과가 분기별 기관평균 65회에서 230회로 두르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신경차단술 중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실시빈도와 총액의 상승률이 각각 185%와 330%로 급증했으며 마취과 진료과목의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비중은 63.6%를 차지한 반면 타 진료과목에서는 84.5%로 신경차단술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신경차단술은 또한 ▲ 마취과 전문의가 많은 지역 ▲ 요양기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대도시 ▲ 고가장비보유 수준 ▲ 거주 지역내 환자비율 등이 높을수록 신경차단술이 높게 나타났다.
의사별 특성으로는 ▲ 상대적 젊은 의사 ▲ 여성보다 남성 ▲ 지역내 다른 마취과 의사의 신경차단술 관련 수입 등이 높을 수록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의사나 의원간 경쟁정도가 심한 지역에서 더 많은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의 선택 및 진료과정, 추후과정 등에 대한 진료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침에 근거하여 시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심사기준을 적용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척수말초지차단술의 수가가 시술의 난이도에 비해 높게 평가되어 시술이 의원급 시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집중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잘못된 시술을 부적절하게 실시하여 결국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경차단술 시술인력의 자격이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이에 따라 ▲ 신경차단술 진료지침 마련 ▲ 상대가치 점수 조정 ▲ 시술인력 기준 마련 ▲ 시술의 질 관리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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