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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대진의 신고 “이것만은 체크”

보건소 뿐 아니라 심평원에도 ‘반드시’ 신고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09-15 07:31:55
연휴 대진의 신고 시 해당 보건소에 신고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의한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고용하고자 하는 대진의의 자격 요건을 잘 살펴보고 고용 후 보험청구,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작성 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대진의를 고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대진의 고용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대진의 고용시 보건소 뿐 아니라 심평원에도 신고해야”

대진의 고용시 의료법 제22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해당 보건소 신고절차를 무시할 시 제71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있다.

해당 보건소 신고 시에는 면허증 사본, 의료기관개설필증을 지참한 후 신고서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해당 보건소 신고 외에도 대진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에서는 보험청구를 위해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의한 변동상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해당 전문의 전문과목에 따라 통합진찰료가 차등 산정되기 때문으로 미 신고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전문과목에 따라 심사한 대진의가 진료한 진찰료는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에 해당돼 해당 의료기관은 1년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및 부당이득의 5배까지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소지가 있다.

전공의, 수련 병원장 승인받으면 대진의 업무 가능

수련중인 전공의의 경우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하거나 의료기관 개설 후 다른 의사를 고용해 진료할 수 없으나 다만 수련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수련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대리진료를 행한 경우 임상수련 교육의 연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의사나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가 타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등 자신이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는 해석했다.

즉 전공의가 기존의 수련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수련병원장의 승인 하에 임시로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진의로 고용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전공의 등 대진의가 기 소속된 수련병원과 전공의를 대진의로 고용한 의료기관은 모두 의료기관 변경신고 및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를 각각 보건소 및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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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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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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