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가 없는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응급시 신속한 혈액수급에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혈액원이 수혈 전 필수적인 교차적합성 검사를 포기함에 따라 병리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혈액을 불출받아 제3검사기관으로 또다시 이동, 검사 후 수혈하기 때문에 응급시 신속한 혈액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24시간 혈액 상시공급과 1시간 이내 도착을 위해 혈액공급 인프라 확충과 특별운송체계 등을 마련하고 검사시스템의 자동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에는 혈액원의 교차적합성 검사 거부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수혈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혈액정책과 관계자는 "교차적합성 검사는 의료기관이 해야할 몫으로 혈액원이 담당할 경우 법적인 문제도 생길 것으로 본다"며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토는 해보겠지만 영세한 의료기관이라도 교차시행 검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로컬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혈액원에서 종전처럼 혈액 불출단계에서 교차시행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산모가 시급한 수혈을 필요로 할 경우가 많은데 교차시행검사를 위해 시간을 지연하게 되면 의료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 최영렬 회장은 "산모가 위급할 때 교차시행검사가 불가능한 의원은 혈액을 불출받아 인근 검사기관으로 이동해 다시 병원까지 가는 시간은 두시간 이상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 한명이 수술하면서 교차시행검사까지 할 수 없는데다 단순 검사만을 위해 병리사까지 고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복지부가 의료현실을 잘 모르고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혈액원은 인력이 부족한데다 법적으로 교차시행검사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다며 혈액 불출단계의 크로스매칭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문제해결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