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의료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가에 못미치는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정부에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내어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세배 이상 높은 의료서비스산업이 의료관련 각종 국내규제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의료산업 관련 규제로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 설립 허용 ▲민간보험 불허 ▲병의원간 엄격하 역할제한 ▲원가의 60~70%선인 의료수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을 꼽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실적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의료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장 원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수가체계를 정비하고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 의료서비스 공급형태를 다양화하고 재정 악화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설립주체에 영리법인을 포함시켜 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의료자격증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의료인들간의 면허 유지를 위한 노력 및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의료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계약에 참여하는 의약계 대표를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 및 약제 등 직능별 계약을 유도하고 의료기관 경영․회계 평가자료등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이용해 적정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악화나 환자 본인부담 심화에 대한 현실적 타개책으로 현행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형태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가는 건강보험을 통해 기초의료보장을 책임지고, 민간의료보험은 소비자의 부가 의료서비스 요구수준을 충족시키는 이원적 의료보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을 이와 함게 요양기관 계약제 개선방안에 대해 국공립 의료기관 등 비영리 공공의료 서비스기관은 강제지정제를 유지해 공공보험 가입자의 의료접근성 제고하고 영리법인이나 의원은 계약제로 전환하여, 요양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선택권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면허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의료전문인 면허관리 체계를, 정부 공인을 받은 민간전문기관이나 협회에 이양하고 매년 의사들은 소속 면허발급 기관에서 일년단위로 면허자격을 심사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