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보조 파견직의 급여수준은 상여금을 포함해 월 90만원 정도이며 모집인원 제한없이 회원 병원으로 분산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관계자는 "병원들 사이에서 파견직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력이 되는대로 일단 계약하고 있다"며 "병원에 파견되면 외래병동이나 간호사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병원 위법행위, 적발즉시 고발조치"
간호조무사협회 박진숙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740시간의 이론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교육 등 1년간의 교육을 받은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인력"이라며 "파견직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도 수당이라던지 협회에 대한 부담때문에 고용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H씨는 "병원이 인건비를 아낄 목적으로 무자격자를 고용해 간호조무사와 똑같은 복장을 입히고 간호보조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며 "무자격자인 파견근로자가 환자의 IO체크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향후 무자격자가 간호보조 인력으로 파견돼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해당 병원을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보건의료노조와 공동대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병원도 경영, 살아남으려면 어쩔수 없다"
강북삼성병원 등 파견직 간호보조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는 것은 병원경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병원측은 낮은 수가와 보건의료 인력의 정원규정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공통적인 문제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파견직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파견직 고용문제는 우리병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병원의 문제"라며 "인력수급도 어려울 뿐더러 과도한 인건비 책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파견인력에 대한 비율은 우려할만큼 높지도 않고 일단 고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향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부분이 간호업무 관련학원 출신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간호보조 업무수행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보조업무 성격 명확히 판단해야"
복지부는 무자격자가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에 해당된다며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보조 업무라는 정의가 명확치 않아 사실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으로 간호보조 인력을 보건의료 인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보조 업무가 꼭 조무사를 대체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그저 행정적인 지원이나 수발차원인지 명확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대학병원에서 간호보조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무자격자를 고용한다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간호조무사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무자격 파견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향후 간호보조 업무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