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가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어도 계속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7일 열린우리당 법사위 양승조(초선ㆍ충남천안갑) 의원에 따르면 미결수는 1~3개월 동안 월평균 2만2,000여명이 구금중으로 미결수 중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는 비율은 대략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기준으로 미결수용자 2만1,000여명 중 외부 진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미결수의 23.3%에 해당하는 4,9000여명으로 이 중 부담능력이 없어 법무부가 지불한 진료비는 약 8억원(1,700명)이며 미결수 자비부담은 약 5억원(3,200명)으로 나타났다.
행형법상 질병에 걸린 수용자나 구금시설내 의료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교도소 등의 장이 적당한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수용자가 자비로 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교도소 등의 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때 치료비 부담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여기에 대해 “미결수가 구금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구금시설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이 불충분하여 자비로 외부의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미결수용자는 무죄가 추정됨에도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당함으로써 치료비의 가중되어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미결수용자의 경우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되더라도 계속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