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지못한 의사에게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특별1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모 원장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최종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무장 등 종업원이 의료법(제25조 제3항)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용주인 의사에 대해 양벌규정(제70조)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서 이씨가 승소한 행정소송에 대해 복지부가 항소한데 따른 것으로 사무장의 진료비부당청구 행위를 인지못한 의사에 대해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박현자 서기관은 "의사가 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았으나 사무장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지하지 못한 의사에 대해 공범관계로 양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환자를 알선한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무장들이 적발돼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병원장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어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