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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인지못한 의사 행정처분 불가

대법, 양벌규정 적용 무리...공범관계 성립안돼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9-16 11:51:31
사무장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지못한 의사에게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특별1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모 원장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최종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무장 등 종업원이 의료법(제25조 제3항)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용주인 의사에 대해 양벌규정(제70조)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서 이씨가 승소한 행정소송에 대해 복지부가 항소한데 따른 것으로 사무장의 진료비부당청구 행위를 인지못한 의사에 대해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박현자 서기관은 "의사가 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았으나 사무장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지하지 못한 의사에 대해 공범관계로 양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환자를 알선한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무장들이 적발돼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병원장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어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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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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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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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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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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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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