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를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는 무한책임형 민간보험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상혁 이화의대 교수는 주간조선 최근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와 의료기관은 민간 보험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민간 보험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강화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 교수는 국내에 무한책임을 지는 민간 의료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진료실적과 진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상품을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의료보장 부분은 사회보험과 같은 형태로, 그 이외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보험 형태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보험제도를 유일한 방법으로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다만 전제로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조기검진 후 암 치료비용을 국가가 전담하면 자궁경부암, 대장암, 직장암에 대한 총 치료비용이 5억2,000만~10억4,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조속한 입법과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 관리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