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정부적으로 대대적인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유형에 의료계의 부당청구도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민생경제 침해사범 중 국민건강 위해사범의 수사범위는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의료계의 건강보험 부당청구도 범죄유형에 포함됐다.
또한 조사단계에서 포착된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모든 사안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민생경제사범으로 적발, 우선순위로 처벌받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춘천지방검찰청이 저가약을 고가약으로 부당청구한 의원 사례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검찰청 환경보건과 관계자는 "의료계 부당청구도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기존에 통상적으로 해오던 수사의 연장선이고 이를 통해 밝혀진 범법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현재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의원에서 싼 약을 고가약으로 처방한 것처럼 속여 부당청구한 사례"라며 "여러 사례들을 수집해 실제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청은 지난 20일 전국 39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범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 우선적으로 적발해 처벌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