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환자 개인 DNA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시 당사자 동의없이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일선 병의원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의과대학을 비롯한 일선 병의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인 DNA 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외부에 제공한다는 응답이 전체 8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DNA 검사를 실시하기 전 환자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는 29%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1%는 채취목적이나 개인정보, 보존방법, 동의철회 등의 사안에서 당사자의 동의서 없이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조사대상 의료기관 중 일선 병의원은 DNA 정보에 대한 DB 이용 자체규정을 갖추었으나 의과대학은 전체의 55%가 유전자 정보 이용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DNA 검사종류는 질병관련, 개인식별, 태아 및 배아검사 등이 주를 이뤘으며 올해까지 누적된 DNA 검사대상물은 총 9409건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김병수 간사는 "진단목적으로 수집된 검체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전반적으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정보 이용의 일반적 원칙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개인정보인 유전자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그 중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나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향후 유전자정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유전자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