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향후 4년 동안 총 810건의 보건복지 분야 행정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할 방침이다.
29일 복지부가 내달 국감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행정규제개혁 추진 현황에 따르면 향후 4년간의 복지부 소관 등록 규제 일제 정비에 역점을 두어 규제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연도별 추진 계획으로 금년 204건의 규제 일제 정비를 시작으로 ▲ 2005년 202건 ▲ 2006년 196건 ▲ 2007년 208건 등을 선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2001년부터 총 규제 1,976건 중 정비대상 규제는 1,526건으로 이 중 1,288건을 폐지하고 238건을 개선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분야별로는 55개 법령 중 의료법 등 보건정책 규제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정신보건법 등 건강증진 131건 ▲ 사회복지사업법 등 기초생활보장 74건 ▲ 노인복지법 등 인구가정 65건 등의 순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직접 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 자율 규제 등 비규제 대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며 “질병 관련 규제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ㆍ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관리 제도로 개선하여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의무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현실적인 책임성을 부과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