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18세 미만 국내 입양 아동은 진료비 전액 면제대상인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차상위계층중 의료비지출이 많은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만 2종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2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급여 선정 요건중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규정을 삭제, 대상자 선정 요건도 완화된다.
복지부는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으로 34억원, 차상위 계층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로 3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행정기관의 의료급여 담당자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행정경비항목에 교육비를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