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국내의료기관이 외국병원과 같은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허용할 경우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병협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중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주체에 외국인투자기업 추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제23조 제1항 및 제7항(의료기관 개설 또는 약국의 개선)에 관한 의견에서 이같은 전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국내 병원도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 즉 경제자유구역과 국내 의료시장간의 역차별 없이 경제자유구역 내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현행 의료법상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이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등을 통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외국병원과의 합작형태가 아닌 100%의 국내자본이 투입된 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영리법인 형태로 설립할 수 없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개인병원이나 비영리법인들과는 달리 영리법인에 대해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