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운영상이 문제점이 노출된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진료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앞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 개선위원회는 의료기관·학회·소비자단체 등 관련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단기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검토 하고, 의료기관이 선택진료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선택진료 의사로만 지정돼있는 진료과 및 환자가 직접 선택이 어려운 진료지원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안 검토 △진료지원과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 징수비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 환자의 추가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