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제여건을 감안해 유보됐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하반기부터 재개된다.
국세청은 22일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과표양성화 취약분야,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등 거래질서 문란분야, 탈세혐의가 있는 호화 · 사치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통합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세부담 불균형이 심한 고소득자영업자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계산서 등 거래질서 문란자 ▲사채업자 등 음성 · 탈루소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고의적인 탈세범,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성실발행업소, 건강보험으로 과표양성화된 내과, 소아과 등 병·의원은 가급적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 내에 273개의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