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유발위험이 높아 지난 8월1일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PPA성분 함유 감기약이 일부 병의원에서 여전히 처방 조제되고 있는 등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6일 식약청 국감자료에서 식약청 자료를 인용,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8월 한달간 1,446개 병의원에서 모두 8047건의 PPA성분 함유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는 식약청이 PPA감기약 등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사에게 통보하고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약품 허가 이후 사용실태, 부작용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