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령층이나 병용 투약하면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이 올해에만 국민 10만명 이상이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료비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사들이 금지된 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는데도 10% 정도만 청구 진료비를 삭감하고 90%는 진료비를 그대로 지급해 3억원 이상 보험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열린우리당 문병호(초선ㆍ인천 부평갑) 의원이 심평원이 제출한 병용ㆍ연령금기 청구 및 심사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금기약을 9만5,947건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용할 경우 치명적인 약화사고가 우려되는 병용금기약은 3월 1만455건을 비롯하여 ▲ 4월 6,860건 ▲ 6월 3,913건 ▲ 7월 1,772건 등 총 2만7,494건이 처방되어 3억5,859만원이 청구되어 심평원은 이중 15.1%인 4,178건 3,653만원은 삭감 처리하고 진료비를 지급했다.
특정 연령대 금기약은 ▲ 3월 1만6,151건 ▲ 4월 1만5,428건 ▲ 5월 1만3,991건 ▲ 6월 1만3,414건 ▲ 7월 9,479건 등 총 6만8,463건이 청구됐으며 8.5%인 5,842건을 삭감하고 3천여만원은 그대로 지급됐다.
문병호 의원은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내역 2억2,000건 중 병용금기는 월평균 0.01%, 특정연령대 금기약은 0.03%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올해 실제 복용한 국민은 ·10만명을 훨씬 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심평원이 이를 확인하고도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재정을 낭비했다”며 “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철저한 심사와 함께 국민들이 사전에 복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야 하며 정부는 이 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약화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