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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과실 인정 의료사고 진료비 병원몫

법원, 과실사망 환자 진료비 청구 병원 패소 판결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0-19 11:31:07
사망사고에 환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진료비 청구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환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돼 사망한 유가족을 상대로 병원측이 제기한 미납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이씨의 병력 등을 고려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의사가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됐고 이후로도 후유증세를 치유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됐으므로 병원측은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권이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유족측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라며 지난 7월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당시 재판부는 환자측에 50%의 과실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로 이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인정되지만 이 수술 전에도 이씨가 다른 곳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보행장애를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 환자측에게도 절반의 책임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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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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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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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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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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