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풍진검사, 선천성 기형아검사(Tripple Test)등 주요 산전진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해당 수가를 정해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풍진검사 수가는 1만3240원이 유력하며 선천성 기형아 검사는 3만3580원(α-FP는 일반 4,400원, 정밀 9,910원으로, Estriol은 1만2410원, β-HCG는 1만1260원)으로 수가가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이는 의사 행위료가 제외된 것이어서 기존 비급여 수입을 보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관·난관 절제 및 결찰술, 자궁내장치삽입술 등 피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혜택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자의로 시술할 경우 비급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뇌정위적 수술’의 요양급여 인정기준과 적응증을 뇌동정책기형, 수막종, 전이성 종양, 삼차신경통 등으로 규정하고 산정기준을 개수 및 시술횟수를 불문하고 1회만 산정토록 한 행정해석을 고시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Esophageal Probe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검사의 경우 ‘스완-간즈카테터법’을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장수술, 장기이식, 중화상, 심박출계수 0.4 이하, 심기능이 저하된 65세 이상 노인, 수술중 다량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등 심박출량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연이어 스완-간즈카테터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