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방사선사가 아니라면 무자격자에 의한 관련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방사선촬영에서 무작격자에 의한 부당한 급여비 청구에 대해 촬영료 등 일부가 아닌 진단료 전체를 대상으로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4일 대법원 제3부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소재 A정형외과의원 B원장은 2002년 7월 보건복지부 실사결과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촬영으로 진단료 6,400만원이 환수되는 한편 업무정지에 처해지자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사는 법령상 자격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며 “방사선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방사선사가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와 사용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방사선 촬영이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진단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청구할 수 없다”며 “진단료 속에 촬영료 외에 재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이나 의사의 판독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촬영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