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9일 백신사태와 관련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관련공무원등을 명예회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사협회가 업무와 관련해 식약청장을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이날 식약청이 홈페이지에 고가독감백신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는 등 의료계를 매도했다며 식약청 백신과 B연구원, 생물의약품과 B주사, 식약청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고소장에서 "식약청은 수입백신과 국내백신간 효능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고가 백신접종 유도에 현혹되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의료계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식약청은 GSK사의 비교광고행위가 사회 문제화되기 전에 광고의 진위 여부를 조사해 해당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실을 의협과 대한소아과학회 등에 고지, 일선 의사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지난달 20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입백신과 국내백신은 면역기능의 지속기간이나 항제 생성시기에 차이가 있다'거나 '생(生)백신과 사(死)백신의 차이가 있다"면서 "고가의 수입완제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나 실제로 두 제품간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파문을 몰고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