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인 일명 복지의원에 방문당 정액수가를 획일적으로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ㆍ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의 이번 판결은 요양기관에 따라 의료수가제를 달리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로 향후 의료제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의 A노인복지회와 강북구의 B복지법인이 작년 2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 반려처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은 모두 수급권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이를 차별대우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개정고시를 발하여 유독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은 주 진료대상이 노인환자들인데 이 사건 고시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상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재정난을 견디다 못한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이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환자들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부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등을 개설하고 있는 A노인복지회와 B복지법인은 작년 2월 진료비 2,860만원과 3,660만원을 복지부 고시 전 행위별 수가제로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반려 처분되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2002년 11월 15일 상대가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원ㆍ치과ㆍ한의원 등의 외래 진찰료에 대해서는 초ㆍ재진을 불문하고 의원 및 한의원은 1일당 8,650원, 치과의원은 13,700원을 받도록 하는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도록 고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