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x-2 저해제 벡스트라(Bextra)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뉴욕주 대법원에 미국 법률회사인 파커 앤 웨이치먼에 의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됐다.
벡스트라를 사용한 후 심장발작으로 사망한 46세의 뉴저지 거주자인 여성의 유족은 화이자가 벡스트라와 관련된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 적합하게 적시에 알리는 것에 실패했으며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런 근거로는 지난 11월 9일 미국심장협회에서 위약대조군에 비해 벡스트라 투여군이 심장발작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인용됐다.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5,390명에 대한 12건의 임상 분석 결과 위약대조군보다 벡스트라 투여군에서 심장발작 및 뇌졸중 위험이 2.19배 더 높다고 나타났었다.
파커 앤 웨이치먼은 벡스트라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 주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웹사이트도 열었다.
벡스트라의 성분은 발데콕시브(valdecoxib). 2001년에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월경통에 FDA 승인됐다.
화이자는 지난 10월에는 심장우회수술 환자에서 벡스트라가 심장발작 위험을 높인다는 2건의 임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