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부 공중보건의와 전공의의 아르바이트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벌써부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보의들의 불법아르바이트 행위를 일벌 백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법상 불법인 것은 인정하지만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규정상 공중보건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유료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공의도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위법이다.
2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시 모 병원 L원장등이 알선료를 받고 공보의를 부산, 경남지역 병원에 야간당직과 대진의로 알선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L원장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들과 알선료를 내고 아르바이트 의사를 소개받은 병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브로커 역할을 한 L 원장 등의 혐의를 일부 확인한 단계"라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공보의 뿐 아니라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불법을 조장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공보의협의회 김형수 회장은 "사문화된 일부 현행 제도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공보의들의 진료행위 자체를 불법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지만 공보의도 엄연히 진료권이 있는 의사"라고 강조했다.
공보의협의회는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도 현행 당직의 의무배치 규정 및 전공의들의 아르바이트 행위를 합법화해 병의원들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은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수련병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보다는 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는 "의사들 사이에서 야간당직 근무는 3D업종으로 기피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조건 나쁘다는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당직의사가 부족한 의료현실에 근본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야간당직 인력이 모자라 의사의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 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