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내 영리법인의 병원 개설 허용 논란이 ‘설립 불허’쪽으로 일단락 됐다.
단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법상 교육·연구에 국한된 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이강래 의원대표발의로 최근 상정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에 따르면 의료법 30조 2항 규정에 적합한 자격으로 개설허가를 신청토록 명시, 영리법인의 병원건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단 개발구역내 의료법인은 의료법 42조의 규정에도 불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했으며 건교위는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건강·보건’관련 부대사업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강래의원실은 ‘일부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수익금의 일부를 의료법인 외부로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일부의견이 있어 최종 법률 입안시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허용 관련 논의외에도 수익금 전출문제가 상당부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나라당 차원에서 법안을 제출할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