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중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지 않은 병원은 올 연말까지 측정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0베드 이상의 병원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실내공기질을 연말까지 측정 완료해야 한다며 각 시도지자체는 최근 주의를 당부했다.
연말까지 측정해야할 부분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항목 등으로 구성된 ‘유지기준’ 등으로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측정해야 한다.
또 권고기준인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을 2년에 1회 측정토록 돼 있어 내년말까지 이들 기준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면된다.
이밖에 연말까지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야하는 병원은 법시행일인 5월 30일 이전 설치·운영되고 있는 병의원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6월이후 개설된 병원은 내년 말까지 유지기준 관련 측정을 완료하면 된다.
또 오염도 검사기관은 국립환경연구원, 시도 보경환경연구원, 지방환경청 등으로부터 받으면 되고 공기질이 부적합 할 경우 개선명령에 따라 이행하면 된다.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시규·시행령에 따르면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측정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토록 돼 있으며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다. 교육은 내년부터 최초 1년 1회 이후 3년 1회 받도록 돼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시도 지자체 환경정책과 등으로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