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수가와 건강보험료가 당초 합의대로 수가 2.99%, 보험료 2.38%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건정심 19차 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할 의료수가, 보험료, 보장성강화 규모 등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침체된 국내 경기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년보다 훨씬 낮은 2.38%로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고 의료수가는 2.99% 인상하여 모두 2%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환산지수 점수당 단가는 현행 56.9원에서 58.6원으로 2.99%인상된다.
이와 별도로 2002년 진찰료가 8.7%인하된 의과의원의 초진·재진 상대가치 점수가 2%인상, 내년부터 적용된다.
보험료 2.38%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21%에서 4.31%로 0.1%p,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3원에서 126.5원으로 2.9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또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100분의100 본인부담 항목은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1조50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암·희귀병등 중질환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2001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험료·수가·보험급여 범위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이날 회의에 들러 위원들의 합의정신을 치하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