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위장관등 경련에 사용되는 ‘노르아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제제에 대해 7일부터 제조(수입)·출하중지 조치하고 허가제한 품목으로 관리키로 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성분은 지난 11월 13일 제조·출하중지 조치한 바 있는 ‘설피린’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성분으로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결과 무과립구증,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제제중 현재 생산되는 제품은 한림제약 복합스파몬정 1개 품목으로 시중 출하된 제품은 자연소진토록 했다.
이외 미생산되고 있는 6품목은 다림바이오텍 복합베리나정, 아주약품공업, 복합카빈정, 영일약품공업 카린정, 제이알팜 복합카몬정, 케이엠에스제약 복합카베린정,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복합카로베린정 등으로 최근 3년간 생산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