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유승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5개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아동보육시설 등을 추가토록 하고 정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수입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사업자는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수가 시설운영을 담당하며 민간투자비는 정부의 시설임대료 및 부대사업수익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건설-이전-임대’방식을 사업시행방식으로 추가토록 했다.
이와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간투자시설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킬 경우 수익성만을 앞세워 공익성이 훼손될 소지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련의 정부 움직임으로 볼때 의료영리법인의 허용의 첫 수순으로 판단된며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