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계, 금액·비용처리 등 합의가 계약성사 관건
의원을 양도양수할 경우 권리금은 보편적으로 최근 3개월 수입합산액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 프라이빗 뱅크, 메디프랜드, 플러스클리닉 등 컨설팅업계 컨설턴트에 확인한 결과 의원 양도권리금(시설비 제외) 책정은 다양하지만 3개월 수입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영여건에 따라 최종 6개월 수입합산액·손익분기점까지의 투자비용·재진환자의 수를 계량화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권리금이 책정되고 있으나 아직 합리적인 권리금 책정방식이 없어 양도·양수자간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이다.
이에대해 컨설팅 관계자들은 기존 의원인수가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권리금 구조의 비합리성을 지목했으며 사실상 중재자 없이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내과-소아과 등 건보급여가 주 수입인 과목의 경우, 건보이체통장이 기준이돼 권리금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가 쉬운 반면 비급여가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경영정보 공개 공방부터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의원 인수에 따른 권리금의 문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등에 대해 컨설턴트들은 자산가치 평가를 통한 합리적 권리금 산정과 합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원의 양도양수 관련 주의 사항에 대해 닥터프라이빗 뱅크 박기성 사장 은 양수자 입장에서는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 계약서상에 권리금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디프랜드 편수영 팀장은 여타의 업종과 달리 의원의 특성상 의사가 바뀌게 되면 내원환자의 선호도도 크게 바뀌게 돼 신규개원시 고가의 권리금이 붙은 의원인수는 피하는게 좋다는 견해를 보였다.
기존의원 인수를 검토하기전 해당지역의 신규개원가능성부터 타진한 후 의원의 지역내 추가개원이 어럽다고 판단되면 인수를 시도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플러스클리닉 김영상 팀장은 조언했다.
양도양수의 경우 20%정도만이 인수경영이 가능한 매물이란 점을 주지시킨 휴메인 홀딩스 박병상 부사장은 꼭 맘에 드는 경우라도 먼저 10만원이라도 가계약후 해당의원에 대한 직간접적 분석을 진행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보수입위주의 과목는 인근약국이 가장 좋은 정보 수집처가 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주변 평판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양도양수의 경우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고를 갖거나 잘못된 정보를 너무 신뢰해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보는 우선 열린마음으로 최대한 확보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