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한의사의 CT 사용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과 관련 의협 집행부의 진퇴를 건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은 현대의학의 핵심의료행위이자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영역의 핵심적 범위이며 진단과 치료에서 주관적인 견해로 행해지고 있는 한방의료에서는 결코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 비추어 보아도 한의사의 특수의료기기의 직접적인 사용은 불법의료행위이다”며 “판독능력이 제대로 없는 ‘한의사의 상업적 사용은 공중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케할 우려가 있는 불법의료행위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진퇴를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대처하라”며 “서울시의사회 2만 회원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의사의 고유권한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의사면허증 반납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