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29일 국내 바이오벤처인 (주)에스디(대표 조영식)의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항체진단시약에 대해 ‘수출용’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의하면 이번에 허가를 득한 진단시약은 이미 밝혀진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토대로 동 바이러스 단백항원을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응용, 제조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기존 사스 진단의 실험실적 검사방법에는 중합효소증폭검사, 항체검사 및 배야검사 방법이 있었으나 검사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데 반해, (주)에스디의 진단시약은 사람의 전혈, 혈청 또는 혈장 한방울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3~10분 내에 판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밝혔다.
식약청측은 현재 ‘수출용’에 허가가 제한된 상황이지만 추가로 제출된 임상평가결과가 있을 경우 국내 시판용에 대한 검토 및 허가가 가능하리라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