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응급환자만 119 구급대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119 구급대를 요청하면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게된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또 일반 환자가 병원을 가기 위해 119 구급대를 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구급대가 판단해 환자의 치료에 알맞은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 제출 등을 위해 발급받던 ‘구급증명서’를 종전에는 해당 소방서에서만 발급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어느 소방서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