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자의 무면허 시술 파문과 관련, 신 의료기술이나 특정 의료기기를 도입할 경우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 의료기술이나 특정 의료기기들이 적절한 교육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10일 개원가 등에 따르면 많은 개원의들이 경영 다각화를 위해 비만 흡입술 등 다양한 시술을 위해 기기들을 구매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대로 교육 받을 기회는 없다.
진단기기 등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시술 기기 등은 교육 없이 환자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기 업자가 부분적으로 시술법을 알려주는 관행이 암묵적으로 용인됐다는 것.
실제로 이번 파문과 관련, 개원가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주위 의사들에게 교육 받거나 기술을 익힐 방법을 찾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한 개원의는 “누가 자신의 수입원을 다른 의사들에게 공개하려 하겠느냐”며 “자신의 기술을 교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의사 정도가 많은 돈을 받고 교육을 해주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고용되거나 계약된 의사가 구입한 의사에게 직접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나 연수 교육 등에서 일부분 신의료기술 등을 소개하고 있지만 시연 정도로 끝나고 있어 이를 직접 도입하려는 의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사가 교육을 받고 의사의 감독 하에 운용토록 되어 있다”면서 “신 의료기술이나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해당되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에도 의료기기 안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의사의 교육 의무 등은 없다”면서 “연수 교육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말했다.
결국 제도적, 사회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신의료기술과 의료기기 도입은 환자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위해 의사들의 연수 교육 등을 내실 있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을 어떤 경로와 어떤 방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라며 “공식적인 재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파문과 같은 불법적 행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수 교육 등을 통해 신의료기술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대학병원들이 중심이 돼 의사 재교육 과정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