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사를 대신한 비만 시술 사태와 관련, 의사협회가 해당 회원에 대한 수위높은 징계책을 들고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송된 '불법 지방 흡입술' 보도와 관련 '매우 유감'이라 밝히고 "의료기기 업자가 시술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회원에 대해 영구 제명 뿐 아니라 정부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고, 이후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은 "국민의 신뢰회복과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비리 및 비윤리 회원을 엄단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진료 허위 청구 회원에 대해서도 자율 정화 차원에서 의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2년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