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외국인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을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가입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강제가입을, 그 이외의 외국인근로자는 임의가입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건강보험 신청주의를 강제주의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저조한 건강보험가입은 건강권 위협 뿐 아니라 질병이 악화 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외국인 등록시점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나 통상 납부보험료보다 보험급여 혜택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