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진료후 진료내역이 보험급여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이 과다할 때에는 초과 납부금을 환불해줘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들이 일부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요구로 인해 입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료비 이외의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