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노인환자에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의원급에까지 확대하자는 개원의들의 행보가 시작됐다. 이와 더불어 의원급이 보유한 유휴병상을 노인요양병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노인의학 대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익 회장은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5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노인들의 97%가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진료비 때문에 방문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환자들(94%)은 본인부담금이 무료라는 점에 방문한다고 답했다.
또 노인의 81%(18명)이 의원에서도 보건소와 똑같이 본인부담금이 무료가 된다면 동네의원에 다닐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노인환자들은 장기요양 장소로 41.4%가 노인요양원을 선호했으며 집근처의 병·의원 입원실을 선호하는 경우도 40.5%에 달했다.
장동익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노인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기를 원하지만 본인부담 1,500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원의 본인부담을 보장해서 노인환자의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국 동네 의원 병상수 중 유휴병상인 54,000개를 노인요양병원으로 지정해 보호자의 접근성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 회장이 제시한 설문조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엉성한 구성이 노인의학회에서 주장하는 ‘본인부담금 면제'라는 결과를 의도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설문이 의료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 의원중심의 설문이었으며, 설문대상자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아 학술적으로 미흡했다”고 혹평했다.
이 이사는 또 “의원의 병상과 함께 중소병원의 유휴병상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원의 병상을 전환할 경우 요양병원의 편의성(활동공간, 승강기)을 충족하지 못해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 참가자는 “고작 18명이 보건소 대신 동네의원에 간다는 대답만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결과를 유추해내는 것이 신뢰성이 있냐”며 조사 결과의 유의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