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외부기관에서 건보 가입자의 자료요청시 사전심의를 거치는 등 개정정보 보호에 노력키로 했다.
공단은 3일부터 건보 가입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시 가입자 대표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사전 심의,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심의를 거친 자료는 제공목적에 부합된 항목만을 제한 제공하는 등 정보보호강화에 나선다.
또 자료제공 결재권 중 부장 전결권을 아예 없애고 지사는 100건 미만건에 한해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최종 결재권도 지사에서 지사장으로 지역본부에서 본부장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개인급여내역 자료 제공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자신의 급여내역 등에 대한 민원 편의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를위해 전산 DB를 구축하고 처리정보제공대장을 수기관리에서 전산 시스템화로 업무간소화를 병행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