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실 분!...병원에 가짜로 입원해주면 1인당 10만원씩 드려요"
조폭과 공모해 가짜 환자를 공급받아 허위청구를 일삼는 등 일부 의료기관들의 보험사기 범죄가 날로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4년도 주요 보험사기 유형 및 사례'에 따르면 금감원은 진료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검사료를 허위청구한 정형외과 원장 김 모(남, 38세)씨 등 10개 병의원 원장 및 사무장 23명을 적발,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 꼽았다.
사례 중에는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가짜 환자를 공급받아온 병원도 적발됐으며 인터넷을 통해 범죄에 가담하는 조건으로 모집된 환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들의 퇴원일자나, 물리치료 기록지 등의 치료내역을 허위 기재하고, 실제 투약하지 않은 주사료나 받지 않은 검사료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3년동안 11개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2억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전자챠트를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사후 수정한 후 치료회수 등을 부풀려 허위 과다 청구한 경우와 주사, 투약 회수를 바꾸거나 주사액, 수액제의 단가 과대 계상도 주요 범죄유형으로 분류됐다.
특히 조직폭력배들은 보험회사 및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출신 학교의 동창 및 후배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후 병원에 허위로 입원(일명 사람세탁)시키다가 적발, 병원들이 조폭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도 보고됐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가공, 179명에 의해 120여회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가짜 환자를 직접 모집하는 등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대담해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총 16,513건에 피해액 1,290여억원으로 관련 인원만 5,470명에 이르며 이는 전년대비 113%가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일부 문제 병의원에서 허위입원, 과잉진료, 서류조작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의료비를 부당청구하여 편취하는 유형 등 점차 사기수법이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대내외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자체 정화 차원에서 보험사기 등 의사의 도덕성을 상실한 회원들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백경열 공보이사는 "적발된 사례 중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계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체 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